3.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가. 개요
(1)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 선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집 187조).
(2) 자동차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그 권리변동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록이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가액도 일반적으로 고가이어서 이들을 강제집행에 있어 보통의 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예(다만 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의하도록 하였다(민집규 210조 1항).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규정들을 준용한다(민집규 211조).
(4) 그밖에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의 개념, 자동차인도명령 등에 관하여는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부분을 참조.
나. 신청과 결정
(1) 신청
신청서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발부한 자동차·건설기계의 각 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위 등록원부에 기재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의 표시사항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사용본거지(차고지), 등록연월일.
(나) 건설기계의 표시사항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사용본거지,등록일자.
(2) 관할
자동차·건설기계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법원이 관할한다(민집 278조). 가압류
신청당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있는 곳이 불확실할 때에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가압류할 자동차 등이 있는 곳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민집규 109조 1항, 130조 참조).
(3) 결정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 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다(민집규 210조 2항, 211조). 민사집행규칙 111조 3항(가압류결정의 송달 또는 등록 전에 인도명령이 집행되면 그 때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함), 112조(가압류자동차의 인도), 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115조(자동차의 보관방법), 117조(운행의
허가), 118조 1항(자동차의 이동)은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 준용한다(민집규 210조 3항).
그러나 신청 전의 인도명령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113조의 규정은 가압류집행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주문에는 다음 문례와 같이 가압류의 취지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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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건설기계)를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있다.
┗━━━━━━━━━━━━━━━━━━━━━━━━━━━━━━━━━━━━━━━━┛
다. 집행
(1) 등록의 촉탁과 그 효력
가압류의 집행은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목적물의 등록사무 소관청에 그 가압류의 기입등록을
촉탁함으로써 행한다.
등록촉탁서의 양식은 부동산가압류등기촉탁서에 준하고 과세표준은 1건이라고 기재한다. 등록세액은
자동차의 경우 1건당 7,500원이고(지방세법 132조의2 1항 3호, 2항 3호), 건설기계의 경우는 1건당 5,000원이며(지방세법
132조의3 1항 3호), 지방교육세액은 그 100분의 20이다(지방세법 260조의3 1항).
(2) 운행 등의 허가
인도집행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자동차 등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민집규 210조 3항, 117조, 211조). 이 신청은 독립한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며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가압류 사건기록에 가철한다(송민 91-1). 법원은 위 운행허가를 함에 있어서 운행의 기간,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민집규 117조 2항). 위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3항). 자세한 것은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2편 제4장 제3절 7. 나. 참조.
(3) 목적물의 현금화
가압류한 자동차, 건설기계는 가압류의 성질상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자동차 등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자동차 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규 210조 3항, 민집 296조 5항). 이 규정은 그 형식으로만 보면 집행관이 그 자동차를 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등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예에 준하여 그 집행기관이 법원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매각
여부도 집행법원이 결정하여 부동산집행의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할 것이다.
라.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자동차, 건설기계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민집규 210조 4항, 129조, 민집 251조, 민집규 211조). 따라서 그 집행은 가압류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가압류
기입의 등록을 촉탁함으로써 할 것이다(민집규 175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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